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합니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핍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