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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4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습니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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