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받게 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 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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