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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중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피의자 조사"

서울경찰청장 "'중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피의자 조사"
▲ 3일 자유대학과 부정선거방지대 등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을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습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채 의원은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경우 체류하는 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중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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