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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놓인 이종섭…"윤, 특정인 빼라는 지시 없었다"

구속 갈림길 놓인 이종섭…"윤, 특정인 빼라는 지시 없었다"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23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낮 12시 30분쯤 종료됐습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심문에 들어갈 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도 이 전 장관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남용했다면 타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뒤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춘 정황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 등 일련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는 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질책성 전화였던 것은 맞지만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변호인의 건강 악화로 새 변호인이 급히 사건을 맡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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