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 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천만 원보다 증액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겁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고,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 불출석해 사실상 한 게 없으니 항소심 수임료 440만 원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