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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간음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 제주지방법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2일께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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