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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 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양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