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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안' 11월 마무리…'4심제'는 법사위 차원 공론화

민주, '사법개혁안' 11월 마무리…'4심제'는 법사위 차원 공론화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 개혁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은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보면서 당론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에 비춰 도입 논의에 가속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감 대책 회의 뒤 취재진에게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11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재판소원제 도입 문제에는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소원제 공론화는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 즉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말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던 터라, 추 위원장이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사개특위의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뤄진 과제"라며 "정말 일선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만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며 "사법부도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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