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