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A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B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 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 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 30대 남성 A 씨가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온 전 연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3월 3일 이후 B 씨와 분리조치돼 있던 A 씨는 B 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 및 고소 이력 등에 대한 확인 결과 B 씨는 앞서 A 씨로부터 본 피해를 강력하게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리조치 상태에서 보복을 우려했던 B 씨는 지난 4월 4일 A 씨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지난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A 씨를 구속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고, 결국 끔찍한 납치살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관련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 수준의 직권경고를 처분받았고 핵심 인물들의 징계 수위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조치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