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손자 등하교를 시키고 학교 예산까지 마음대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최근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교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학교 법인 차량으로 손자를 등하교시키게 했고, 현장 체험 학습에도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시키거나, 종합소득세와 손자 돌봄비를 학교 예산으로 결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사장은 자신의 자녀를 학교 법인 산하 사업체에 채용해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게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유용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