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민 권리구제 비용 늘 것"…하급심 약화 우려도

<앵커>

법원에선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위헌이자, 국민의 권리 구제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1, 2심을 약화시킬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도권 각급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도입을 공언한 재판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 4심제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권리구제에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생기고 또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 뒤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은 더 들고 확정판결은 늦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겁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비춰 4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단 의견도 내놨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관 증원을 두고도 하급심 지원 방안 없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오히려 1, 2심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14년 차에서 16년 차 사이 8명 이상의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당안대로라면 한 해에 32명 이상의 부장급 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빠져나가 사건이 적체되는 게 국민을 위한 제도일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대법관 대부분이 임명된다는 점에서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증원 대법관 임명을) 한 대통령이 다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법부를 철저하게 정치에 종속시키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

또 대부 성격의 연합부 2개가 운영되면서 같은 사건도 어느 재판부가 심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줘 최고법원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관평가에 지방변호사회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가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소송지휘를 하는 판사가 변호사 눈치를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박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