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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민주-사법부에 '협상의 법칙' 조언…"'맞다. 그러나'로"

문형배, 민주-사법부에 '협상의 법칙' 조언…"'맞다. 그러나'로"
▲ 22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체육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구상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는 민주당과 사법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일단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되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식으로 논의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합의점을 찾지 않고 사법개혁안 입법을 주도해 나가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가 필요하단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행은 또 '사족'이란 전제하에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룬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며 "만일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들어 사실상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 법률심에 사건이 넘쳐난다면 개선방안이 뭘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도 했습니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1, 2심과 달리 3심은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채증법칙 문제를 들어 사실오인의 문제까지 개입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바로잡아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과거 관행적으로 '채증법칙 위반·위배'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들어 몇 년 전부터는 '증거조사에 관한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인정된 증거법칙'을 기초로 한 절차법령 위반이 있다고 지적하는 식으로 파기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백법칙, 증명책임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을 구체적인 절차법령 위반 사유로 드는 식입니다.

아울러 문 전 대행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 남상고(濫上告)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 것이라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자는 구상입니다.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사건을 심사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하는 식입니다.

이 역시 헌법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또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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