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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첩을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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