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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막는다…소방청, 119안전신고센터 본인확인절차 도입

112신고센터
▲ 자료화면

소방청이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한 허위·협박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나 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매체 신고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허위신고가 잇따르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을 보완해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방청은 향후 본인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한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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