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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허위 진단서' 위원 임명 논란…"오래돼 괜찮을 줄"

심평원장, '허위 진단서' 위원 임명 논란…"오래돼 괜찮을 줄"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며 가능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당시 22살이던 여대생 하모 씨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에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채용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선민 의원이 박 위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고 다시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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