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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국힘 해산" vs "민주, 입법 내란"…법사위서 또 충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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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해산 설전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당 해산, 민주당에 권한 없어…청구 권란은 정부에"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청래·추미애 민주당', 국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신청할 수도 있어 보여"

● '이진숙 체포' 충돌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체포영장 발부·집행, 법원도 법적 절차에 문제없다고 밝혀"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체포영장, 집행 전 서로 조율하는 게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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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도 여야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최혁진 의원 지금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으로 굉장히 떴는데 계속 지금 말이 좀 거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은 좀 가려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성치훈 부의장, 일단 민주당이 그래서 국민의힘을 정말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해서 정당 해산을 추진할 건가요?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일단 정당 해산은 민주당에게는 권한이 없고요.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그러니까 아마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그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다만 당원 1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내란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체포영장을 막으러 집행을 막으러 수십 명이 달려가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청구될 가능성이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만약에 특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아직 이야기만 하시고 계신 건데 만약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과연 그 행위에 가담했느냐. 이거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동원 전 대표를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를 하러 국회로 달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당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만 민주당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정당이 해산될 만큼 부적절한 행동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의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의장이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바로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합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될 텐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실제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고 저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보입니까.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사실 지금의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있고 이제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신청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위헌정당 해산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저는 이성적인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단은 한 발짝 물러나셔서 이제 특검이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 주시하도록 하죠. 한편 오늘 행안위에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적법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난 2일 수갑을 차고 체포가 됐습니다. 전임 방통위원장이 긴급 체포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찰의 적법한 체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늦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일단 체포 적부심 인용됐을 때 법원에서도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죠. 그런데 위법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았느냐. 또 이 문제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경찰에 좀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주고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이번에 진짜 출석 안 하면 정말 집행합니다. 이런 식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한 번 정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했다는 평가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도 일반 국민들과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일반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불응한다고 바로 체포는 아니고 보통 한 두 번 정도 불응할 경우에 체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계속 6차례가 아니라 사실상 세 차례다 사실상 한 차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체포 정부심 인용에서도 분명히 법원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의 불출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표명하지 않았다. 이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도 일반 국민들과의 잣대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된 건 그건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수갑 차고 체포되는 게 별로 그렇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함인경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찰이 사실은 체포영장을 누구도 이렇게 해서 수갑을 채워가고 체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진숙 전 지금 방통위원장의 그런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에 출마한다 이렇게 이름값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출석에 경찰이 부릅니다. 그런데 출석에 불응하면 이 체포영장을 원칙적으로 는 낼 수 있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조율을 합니다. 이 날이 괜찮나 그러면 사실은 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조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때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쳐서 정말 짧은 시간에 6번을 정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체포 영장 적부심에서 이제 석방이 되는 것은 정말 확률이 정말 낮은데요.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범죄에 그 소명이 정말 잘 된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이런 사안 가지고 체포영장을 정말 쳐서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남편과 같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놀랍다. 이게 과연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이 한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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