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재산 분할 원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금 1조 3천808억 원을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금 1조 3천808억 원 2심 판결은 무효가 됐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재산 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여기에 노 관장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고 인정해 최 회장 명의의 재산 1조 3천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양측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노 관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성장에 '종잣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과 메모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K그룹 성장과 최 회장의 재산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노 관장의 이런 역할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의 기여 인정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 학술원, 친인척 18명 등에게 증여한 SK주식회사 주식 329만 주 등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증여가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고, 이는 최 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선고 직후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 인정'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1조 3천808억 원을 판결한 지난해 항소심 당시에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뇌물' 인정…이 돈은 어떻게?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