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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팔아줄게"…48명 등쳐 51억 챙긴 회원권 영업사원

"비싸게 팔아줄게"…48명 등쳐 51억 챙긴 회원권 영업사원
▲ 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범 검거

회원권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며 리조트 회원들로부터 51억 원을 가로챈 전직 회원권 판매회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한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총 5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일정 금액의 입회금을 내고 리조트 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양수가 가능해 거래 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합니다.

그는 리조트 회원권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직접 입사해 국내에서 회원권을 가진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는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높은 등급의 회원권으로 올려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니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회원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회사 직원 신분이어서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1명당 평균 1억~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같은 수법으로 20여 건의 수배를 받아 매달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인천 부평에서 A 씨의 마지막 행적을 포착한 뒤 약 57㎞를 추적해 경기 광주시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회원권을 가지고만 있어 수익이 없으니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며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 의정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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