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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무고 사건' 동탄 경찰관들에 불문경고 등 처분

경찰, '성범죄 무고 사건' 동탄 경찰관들에 불문경고 등 처분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지난해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이른바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불문경고 등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에 대해 지난해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20대 남성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 및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변창범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을,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3일 20대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B 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A 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A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고, 이후 B 씨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및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처분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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