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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누구 손 들까?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1조 3천억 원을 분할해주라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된다면 SK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을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고 스스로 공개한 뒤, 이후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된다며,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는데, 재산 분할 몫으로 역대 이혼 사상 최대인 현금 1조 3천8백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전부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65대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 과정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 가치에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20배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SK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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