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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쟁의 대상 판정 기구 고민"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쟁의 대상 판정 기구 고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즉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면서, 무엇이 쟁의대상이 되는지 리스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쟁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김 장관은, 원·하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 지적에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지난 3, 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불법 파견했고, 이에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노조의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안 된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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