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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눈속임' 기업들 제재

공정위, 소비자 '눈속임' 기업들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과 웨이브, 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천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입니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쿠팡 와우멤버십 눈속임 자료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가격을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눈속임에 따라 일부 구독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팡 와우멤버십 눈속임 자료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총 4만 8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찮음 등의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도 있을 수 있어 속은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방법, 효과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구독형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웹·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은 이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구독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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