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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공식 사과…"비극적 사망 이후 1년 1개월 만"

MBC,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공식 사과…"비극적 사망 이후 1년 1개월 만"
MBC 안형준 사장이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안형준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문을 연 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故 오요안나의 모친은 지난 9월 9일부터 딸의 직장이었던 MBC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유서를 공개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해 왔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 씨를 상대로 소송액 5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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