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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묻혔냐" 발끈…잠자던 부부 찌른 살해범 법정에

24년 전 '안산 부부 강도살인' 피고인 "테이프에 왜 내 유전자가?"

"거기에 묻혔냐" 발끈…잠자던 부부 찌른 살해범 법정에
▲ 전주지법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이 사건의 핵심 물증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씨의 강도살인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포함한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테이프는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을 해결하고 A 씨를 피고인석에 세운 핵심 증거물입니다.

강도살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 테이프에서는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통해 A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이 미흡해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이후 과학수사의 발달로 20년 가까이 베일에 싸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검사는 이날 변호인의 잇따른 증거 부동의에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프가 발견된 경위를 의심하는 건지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건 피고인의 권리"라면서 "이 사건은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데 피고인은 거기에서 유전자가 검출된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동의 여부를 둘러싼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리자 "오늘은 증인신문도 있으니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증인신문에는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 수사한 경찰관이 출석해 국과수 유전자 검사 의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증거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장갑을 끼고 봉투에 담긴 물건들을 국과수에 보냈다"며 "이후 국과수에서 A 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회신이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전자 감식 결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라면서 "이 증거물 등을 근거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등 수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선 변호인이 테이프가 든 봉투 일부가 뜯어진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오염·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A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 없던 (A 씨의 유전자가 묻은) 테이프를 새로 증거물로 끼워 넣은 게 아니냐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남편인 B 씨가 저항하자 그를 20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B 씨의 부인(당시 33)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2020년부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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