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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놓인 박성재 전 장관…영장 발부 가능성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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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 구속 기로

임주혜/변호사
"박성재 전 장관, 계엄 관련 행보 의심"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 참석 및 후속 지시 혐의"

● 김건희 특검 '강압 수사' 논란

임주혜/변호사
"강제 진술 인정된다면…특검, 직권 남용 ·직무유기죄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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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실 CCTV에 등장한 또 다른 국무위원이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지금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죠?

▶ 임주혜 / 변호사 : 결국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인데 그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부분 그리고 교정본부에 지금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했다는 부분, 출국금지 부서를 대기시켰다. 이런 지시를 하달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12.3 비상계엄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재 전 장관, 법무부 간부들한테 지시가 이게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박상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있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통상적인 업무 지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비상계엄의 중요 임무를 종사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검 측도 추가로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CCTV를 보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걸 제지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충분히 또 반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 임주혜 / 변호사 : 그렇죠. 적어도 지금 국무위원의 정족수를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듯한 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아직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선포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결여했다는 것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인지하고 있을 상황일 겁니다. 그런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아직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려주는 듯한 모습으로도 충분히 해석은 가능해서 이 전후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 역시도 필요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미 영장심사는 끝났고 영장 발부 여부가 아마 오늘,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결정이 될 텐데 발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임주혜 / 변호사 :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이제 비상 기염 관련된 문건을 받아보지 못했었다라는 진술을 번복하여서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정된 점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증거들이 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실제로 특검 측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이지 어떤 범죄 혐의점이 완벽히 소명되었느냐를 다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일고 있는 강압 수사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숨진 공무원 측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실제로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강압 수사 또 허위 조서 작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 임주혜 / 변호사 : 만약 허위로 이미 어떤 진술을 적어놓고 이를 강요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피의자 심문 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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