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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결혼하라더니 정작 혼인신고하면 손해 막심? "미룰게요"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에서 2024년 19%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등 기관에선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등 이점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약 역시 미혼일 경우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이런 지적이 쌓이면서, 정부가 지난해 3월 부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혼인신고가 페널티'라는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지연 비율과 함께,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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