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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시작…"법정서 설명"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시작…"법정서 설명"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왜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먼저 불렀던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게 특검팀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특검팀이 통상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사에서 230장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자료,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심사에 투입됩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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