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억울해서 나왔습니다!"…유명 트레이너가 '범법자' 된 사연 [자막뉴스]

연예인들의 운동을 담당해 유명해진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어제(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부채납' 관련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한 뒤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려 폐업했습니다. 

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는데, 20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양 씨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양 씨는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물이니까 훨씬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을 당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 5천만원, 시설비 등 15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임차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체 피해규모는 16개 업체, 약 40억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