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발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준형 씨는 배달앱들에서 가게 노출을 늘리기 위해 매주문마다 1천 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면 배달앱에서 업체들을 별도로 표시해 가게 노출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쿠팡이츠에서 정산받는 금액은 똑같이 할인하는 다른 배달앱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쿠팡이츠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김준형/배달앱 입점 업주 : (쿠폰) 1천 원당 7.8%의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천 원 5천 원 이런 쿠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5천 원에 7.8%라면 그것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한 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원 수가 1천500만 명에 달하는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업주들로선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할인행사 비용과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입점 업체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배달앱 시장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천후 등으로 배달이 어려울 경우 구체적인 사유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배달 가능 지역을 축소할 수 있게 한 건 입점 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쿠팡이츠는 입점 업주가 손님이 남긴 리뷰에 단 답글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이 또한 업주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배달앱 측이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엔 지연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입점 업체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개별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수수료 기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