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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수사 과정 점검…감찰 준하는 조사"

<앵커>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 논란이 일자,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며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며 "감찰에 준하는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조사 당일 A 씨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휴식 장소나 A 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20장 분량의 A 씨 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필적 감정 전에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유족이 열람하게 했고, 유족 동의를 받아 부검을 맡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은 "자신은 유서를 보지 못했으며,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았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인권적 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팀을 겨냥한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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