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멕시코산 삼겹살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26일 전통시장 식품과 인기 배달 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업소 현장을 단속하거나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입니다.
한 업소는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더덕을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이었습니다.
관악구에 있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한 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