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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공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분 내외로 증거조사를 진행할까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이 경호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는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지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3급비밀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어서 CCTV 중계까지 허용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특검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면서도 "특검 쪽에서 중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냈다"며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명은 사실관계나 법률상 사항에 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조처입니다.

특검팀은 당초 해당 CCTV가 군사기밀로서,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공개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3급비밀로 분류돼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조사하면 재판 비공개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에서도 CCTV 영상을 기억 환기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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