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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취소하니 가격 '껑충'…"최근 3년간 425건" 수사 의뢰

<앵커>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파트값을 고의로 띄우려는 걸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특정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2건은 거래 신고를 마친 후 해제, 즉 거래를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판 경우였습니다.

20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을 22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사겠다는 쪽, 즉 매수인의 요구로 취소된 거래였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도,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별도의 금전을 매수인에게 줬던 겁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7천만 원 더 오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됐습니다.

또 한 사례는 친족 간 거래 뒤 신고를 해제하고, 1억 원 더 오른 가격에 제3자에게 판 경우였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최근 3년간 이런 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425건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작년 법이 바뀌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벌여 부동산 의심 거래 1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까지 송치된 건 1건에 불과합니다.

[천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토부가) 자신들이 의뢰한 수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선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건의 부정 거래가 연쇄적인 가격 상승도 이끌 수 있는 만큼,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홍지월·이연준·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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