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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제 권총이야" 모의총포 팔려던 사기꾼 징역형

"이거 실제 권총이야" 모의총포 팔려던 사기꾼 징역형
▲ 부산지법

"이거 실제 권총이야. 리볼버 권총이라니까."

사기 등 전과가 다수였던 40대 남성 A 씨 그는 2024년 대구에서 모의총포 1정을 구매했습니다.

재질과 형태가 리볼버 권총과 거의 비슷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A 씨는 그해 7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B 씨를 만나 자랑했습니다.

"선배의 권총인데 2천500만 원에 팔려고 해. 구매자 구해주면 중개 수수료로 500만 원 줄게."

몇 달이 흐른 2025년 3월 B 씨는 A 씨에게 연락해 권총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은 두 달 뒤 부산 사상구의 한 창고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A 씨는 실제 권총은 맞지만, 실린더나 공이를 개조해야 한다면서 선수금 100만 원을 주면 총기 개조 전문가를 섭외해주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B 씨는 권총 구매 의사를 밝혔던 C 씨로부터 받았다며 A 씨에게 선수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C 씨는 위장거래를 통해 A 씨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A 씨는 권총의 소유자로 행세할 공범 D 씨와 함께 2025년 5월 26일 사상구의 그 창고에서 C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A 씨 일당은 C 씨에게 착수금 1천만 원이 있어야 총기 개조를 마칠 수 있다고 했고, C 씨는 착수금 지급 방법을 다시 얘기해보자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범행 수법과 신상 파악 등을 마친 경찰은 사흘 뒤 A 씨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D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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