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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김건희특검,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윤 씨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 모 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총재와 정 씨는 윤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그해 4∼7월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재와 정 씨는 같은 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윤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공소장에는 또 윤 씨와 공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 몫 정치자금 1억 원, 국민의힘 후원금 몫 2억 1천만 원,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구매 대금 8천200만 원을 교단 자금으로 충당하고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의 자금 1억 1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총재, 정 씨, 윤 씨는 또 교단 자금으로 2022년 7월쯤 외국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오늘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 씨의 앞선 사건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적혔습니다.

특검팀은 향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 총재는 지난달 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다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임의로 출석해 9시간 반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조사 이튿날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발부했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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