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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만 4억…혼인 빙자해 12억 뜯은 40대 남성 정체

카드값만 4억…혼인 빙자해 12억 뜯은 40대 남성 정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 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산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3년간 8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지만, 사실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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