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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결정 존중…법원이 이진숙 수사필요·체포적법성은 인정"

[아리]이틀째 조사받은 이진숙..오늘 체포적부심사(OK)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결정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4일)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도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와 SNS, 국회 발언 등을 통해 편향적 발언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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