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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날 꺼내줄게" 초면에 불쑥…변호사 검은 유혹

<앵커>

특정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에 금품을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 최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변호사가 구치소 재소자들에게도 보석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제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B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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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 처음 보는 변호사한테 접견이 잡혔다고 해서 그래서 '누구지?' 하고 나가봤는데 C 판사에 대해서 좀 잘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C 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B 변호사가 느닷없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보석으로 나오게 해줄 테니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B 변호사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거래를 제안했고,

[B 변호사 : 불가능하면 제가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오늘 입금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나오도록 해드릴게요.]

C 판사의 성향까지 언급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 변호사 : OOO 판사는 원래 보석을 잘 안 해주는 판사예요. 저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A 씨 측은 의심이 이어지자, B 변호사가 C 판사와 유흥 주점을 간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역과 한 달 사이 1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C 판사는 "선후배 사이를 넘어선 사이"라고 친분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했고, 정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해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B 변호사 측은 "A 씨에 대해 미선임 접견을 한 적은 있다"면서 "보석에 도움 되도록 변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수임료 금액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변호사가 실제 C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명단을 사전에 파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찾아다니며 양형과 보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방민주·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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