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오늘(3일) 저녁 마쳤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이 전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야간 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저녁 6시쯤 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어제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내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