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택배지점도 가맹계약 해당…일방 해지 시 손해 배상해야"

법원 "택배지점도 가맹계약 해당…일방 해지 시 손해 배상해야"
▲ 수원법원 종합청사

국내 택배사가 택배지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지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거래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 택배지점주가 로젠 택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택배지점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법률을 위반해 원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와 거래를 중단했다"며 "계약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 중 1억 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시 피고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을 사용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화물운송료 등 1억 원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의 택배지점 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다른 업체와 지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원고가 현재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지점 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앞서 피고는 2022년 3월 원고에게 지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택배지점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률상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뿐더러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 원고와 거래를 중단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명 및 시정을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별다른 소명 또는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다"며 "원고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의 영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점 계약을 가맹 사업이라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