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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 재판 첫 중계…보석 청구는 '기각'

<앵커>

오늘(2일) 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13번째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오늘 법원은 '석방을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2번째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법정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까지 1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 여러 번 고지 드린 대로 (불출석)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증인신문 중계를 불허한 데 대해선 공인이 아닌 증인의 인격권, 법정 증언 공개로 다른 증인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 또한 증인신문 중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공판 시작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엔 출석한 점을 언급하며 선택적 출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막기 위해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중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증언이 공개돼 여론몰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건강이 호전되고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면 법정에 다시 출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 과정이 법정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35부는 오늘, 조건부 석방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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