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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불가" "응 그래도 안 돼"…'윤 보석 불허' 이유는 [자막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죄를 인멸하거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 정도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청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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