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남의 밭 감 따다 체포된 고령자에게 1시간 넘게 수갑…"인권침해"

남의 밭 감 따다 체포된 고령자에게 1시간 넘게 수갑…"인권침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에 감을 따다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면서 A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등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갑, 포승 등 장구는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장구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