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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해변 일부 업체 독점해 관광객 피해…축구장 1.5배 면적"

"양양 해변 일부 업체 독점해 관광객 피해…축구장 1.5배 면적"
▲ 양양군 공유수면 사용 허가 상황

특정 업체들이 강원 양양군 해변을 독점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주식회사 A 업체는 양양군의 한 해변에 매점·음식점·샤워실 등을 짓는 사업계획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시 A사는 공유수면에 최대 허가 기간이 30년인 건축물을 설치한 뒤 이를 음식점·매점·공연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받은 양양군은 이 건물에 대해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양군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들이 면제돼 행정 절차 관련 부담이 적습니다.

양양군은 이후에도 일부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신청에 대해서도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 처분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3월 기준 양양군 8곳 1만460㎡(축구장 면적 1.5배) 규모 공유수면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일반음식점, 공연장, 소매점 등이 법적 요건 충족에 대한 검토 과정도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양양군은 이들을 '한시적 건물'로 인정하면서 일회성을 벗어나 일정 기간 연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 역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전시·공사·문화행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이번 사례처럼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지은 이들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안전·경관 등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공유수면에 건립·증축됐고, 특정 업체들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독점하면서 영업용 건축물로 상시 영업해 인근 거주민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양양군에 향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 시 건축물의 적정성 및 법령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사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말라는 주의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진= 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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