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른바 부모 찬스를 써서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정황을 대거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지난해 말 서울 한강 주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조사 결과 아파트 구입 직전 A 씨의 아버지가 보유 주택과 해외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5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A 씨 같은 탈세 혐의자 104명을 확인했습니다.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등 시장 과열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여….]
외국인 B 씨는 9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들이면서 40억 원 이상을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부모 소유 법인의 자금을 사용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 : 지금은 은행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현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거래를 위해) 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찬스.]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2주택자이면서 친척이나 지인에게 서류상으로만 1채를 허위로 넘기고, 양도 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광현/국세청장 :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박탈감을 키워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거래 동향과 이상 징후 등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