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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 절차 종결…개시 8개월 만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마쳤습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 8월 29일 회생인가 이후 2026년도 변제 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회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신동아건설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 임대 등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 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 1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계인 집회를 진행한 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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