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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건진법사 브로커 첫 공판…특검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옆에서 잇속을 챙긴 브로커로 알려진 이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해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A 씨의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지인 B 씨를 통해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청탁 목적이 아닌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A 씨로부터 4억 원이 아닌 3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일) 핵심 증인인 A 씨와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본인이 구금돼 있다가 전날 집행이 끝나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A 씨는 현재 수감돼 있는데 자신의 재판 준비에 집중해야 해서 못 나온다는 사유서를 냈다"며 "두 사람 다 불출석 사유에 합리적이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특검팀에 증인 출석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이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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