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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탈세 의심 10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탈세 의심 104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박종희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A 씨는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A 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부친이 아들 매매 계약을 앞두고 보유하던 주택을 수십억 원에 매각했고 해외주식을 팔아 큰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입니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 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습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에 올랐습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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